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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할로윈 코스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봉홍보 2019. 10. 29. 09:55

 

 

 

유령이나 괴물분장을 하고 이웃을 찾아가

사탕과 초콜릿을 얻는 축제인 할로윈 데이!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인데요,

최근에는 이태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즐기는 추세입니다.

 

할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귀신, 유명 캐릭터 등의 코스튬을 준비하고 거리로 나가는데

분장이 지나치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혐오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과도한 분장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처벌됩니다.

 

 

 

 

할로윈 데이에는 귀신분장뿐 아니라 경찰관 코스튬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을 입는것은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경찰제복이 아니라 비슷하게 보이는 가짜 제복일지라도

다른사람이 진짜 제복으로 인식할 수 잇는 정도의 유사한 코스튬이라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 등)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할로윈 축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는 건전한 선에서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