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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베테랑 운전자도 헷갈리는 교통법규 베스트 5

은평홍보 2019. 10. 14. 18:54

 

 

 

아무리 안전운전을 염두 해두지만,

운전 실력이 늘어갈수록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생기는가 하면,

교통법규조차 헷갈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운전 초보자라면 물론, 베테랑 운전자까지도 확실히 기억해야 할

교통법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점멸 신호등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점멸 신호등은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 도로에서도 심야에 점멸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적색 점멸등과 황색 점멸등 모두 서행하여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적색 점멸등은 일시 정지 후 진입해야 하며

황색 점멸등은 서행해서 통과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 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는 서행으로 통과가능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 전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반드시 정차 해야 하고,

이때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상시 유턴 구역에선 녹색 신호에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유턴 표지판 밑에는 보조 표지판이 있어 그 지시를 따르면 되지만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상시 유턴 표지판 이라고 합니다.

 

상시 유턴은 신호에 상관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언제든 유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딜레마 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차로에 접근 하는 중 초록색 신호등에서 노란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정지선에 멈춰야 할지, 혹은 빠르게 통과할 지를 판단하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란색 등이 들어온 것을 발견 했을 시에는 가급적 정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차량의 속도나 교통의 흐름상 빨리 지나가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 직진과 우회전 차선에서의 매너?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로 가장 오른쪽 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직진하는 차량이 우회전 하려는 뒤 차량을 의식하여 길을 비켜주거나 왼쪽 차량 앞 쪽으로 차선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뒤 차량을 위해 비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비켜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나 접촉사고 등으로 범칙금을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