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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나를 지키는 헬멧 착용!

강북홍보 2019. 10. 15. 10:56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위 오토바이 운전자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안전모(헬멧) 미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서울권 이륜차 사고는 6400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1.9%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중 26.5% 이상은 사망사고로 그 중 안전모 미착용은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교통사고시 헬멧 착용한 운전자에 비하여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확룔이 상당히 높은 만큼

 

오토바이 운전시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동승자가 있다면 동승자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적시된 적합한 안전모(헬멧) 중 몇 가지 사항입니다.

 

1. 충분한 시야확보가 가능할 것

2.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3. 무게는 2kg 이하일 것

4.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탁되어 있을 것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헬멧 착용,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