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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양천) 도로 위의 지휘자! 교통경찰관

양천홍보 2019. 10. 15. 08:50

 

여러분은 음악회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가지고 자신만의 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연주자들의 실력이 뛰어나도 지휘자가 없으면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연주해야

비로소 하나의 음악으로 관객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 위에서도 지휘자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교통경찰관입니다.

 

출퇴근 시간 또는 큰 행사장 주변 등 복잡하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 교통경찰관을 볼 수 있죠.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하게 되면 좀 더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경찰관이 어떤 수신호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방 정지>

 

 

 

<좌우측 정지>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에서 우측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수신호가 존재하는데요,

 

교통경찰관 수신호는 신호를 받는 차량을 먼저 지시한 후 그 차량이 이동해야 하는 방향을 가리키므로

이 의미만 알면 다른 수신호의 의미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수신호 시에는 빨간 경광봉을 들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통경찰관은 모든 도로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모범운전자 여러분들이 교통정리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경찰관을 보조하는 것으로

위반 시 차종에 따라 3~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절대로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