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부에서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재학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 1위는 ‘단순한 장난으로’(30.8%) 라고 합니다.
다음 2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20.6%), 3위 ‘피해학생의 말과 행도, 외모가 이상해서’(15.9%), 4위 ‘가해학생이 힘이 세서’(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학교폭력 실태와 효과적인 대처법|작성자 스쿨잼
학교폭력이 대부분 '장난'과 '이유'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크게 언어적 폭력, 심리적폭력 및 신체 물리적 폭력 및 따돌림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정도가 무슨 학교폭력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도
엄연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학교 선배가 후배에게 위계서열을 잡는다며
부당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단체기합을 주는 등의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에도 다중이 집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 외에 최근 증가하고있는 사이버 SNS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여럿이 있는 SNS채팅방에서 한명을 두고 동시에 채팅방을 빠져나가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한명을 욕하고 따돌리는 경우 등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도 점점 다양해져,
SNS 채팅방에서 한명에게 단체로 욕을 퍼붓거나, 위의 사례처럼 피해학생만 남겨놓고 갑자기 단체로 채팅방에서 나가는 심리적 충격을 주거나
또는 피해학생 휴대폰의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공용 와이파이로 이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가족이나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전화 신고외에 경찰청에서는,
- 안전드림홈페이지 신고(http://www.safe182.go.kr/)
- 모바일 앱,웹 신고
- 온라인 상담 신고
- 휴대폰 문자신고(#0117)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서도 안되고, 가만히 참고있어도 안되는 학교폭력
나의 장난이 누군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나와 내주변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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