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기 전 경찰서를 방문하여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출국하신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요,
9월 16일 부터는 국제운전면허를 대신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수시로 재발급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후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기존 운전 면허증의 뒷면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공란으로 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행정기관간 정보 공유로 기재사항 변경이 불필요하여 뒷면을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바꾼 것입니다.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므로 영문 운전면허증과는 별도로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진이 필요하며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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