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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서초) 재물손괴, 이러한 유형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서초홍보 2019. 9. 16. 21:10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손괴죄'는 '효용을 해한 자'로 죄를 규정하며

이를 어길시에 처벌을 받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괴라고 하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를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망치로 문을 부순다던지, 타이어를 뾰족한 물건으로 구멍을 내는 등의 행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행위들을 제외하고 손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1.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를 1.5미터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아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대판 70도 2378)

 

위와 같은 경우는 재물 자체의 외형에는 손상이 없지만,

결국 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동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면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손괴죄의 취지상 처벌할 수 없겠지만,

이로 인해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만 있다면 충분히 처벌조건이 성립됩니다.

 

 

2.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 계산서, 매출 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 71도 1576)

 

 

 

 

이 경우의 경우 '은닉'을 통해 재물의 용도를 본래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록 매출과 관련된 서류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물건이 파쇄되거나

찢어진 경우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결국 손괴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3.  음식점의 상호입간판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6.22 선고 99도899 판결)

 

 

 

 

손괴죄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이더라도 형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옥외관리물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여도 해당합니다.

 

 

4. 건물에 계란을 던진행위와 락카칠을 한 행위의 차이는?

 

 

 

 

모두 같은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은 '원상 복구의 가능성'에 두고 있는데,

비록 계란투척을 통하여 청소비가 발생하고 원상 복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외관을 회복하는데에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보지 않아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지만,

락카칠의 경우 외형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손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성립되는 손괴죄인 만큼,

타인의 물건을 다룰때는 항상 주의하여 다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