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등 긴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땐 '112'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거짓신고와 관련된 뉴스를 간혹 접해보셨을겁니다.
작년 가을, 강북 수유동에서 ‘옆 방 남자가 칼로 나를 죽이려 한다’ 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수유3파출소 모든 순찰차가 신고자의 위치로 방검 장비를 모두 착용하고 출동하였으나 거짓신고였으며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다른 사례로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모든 병동의 환자, 보호자들이 대피를 하고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하였으나 결국 거짓신고였습니다.
거짓신고가 반복될 경우 중요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며, 신고출동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치안인력 낭비가 초래되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됩니다.
또한 거짓신고가 반복될 경우 거짓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땐 고민하지 말고 112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신고 112, 민원신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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