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면서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쯤은 갈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바로 교통민원 때문인데요. 실제로 교통민원 때문에 매일같이
많은 민원인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이 경찰서에 오면서 꼭 챙겨야 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오는 민원인들이 많은데요. 신분확인이 안되어서 업무처리를 못 하고
되돌아가는 민원인들을 볼 때면 경찰관들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걱정은 이제 그만!!!
교통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올해 9월 2일부터 「지문 신분확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이제는 깜빡 잊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문 신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누출 걱정 안하셔도 되요~ 채취된 지문정보는 신분확인과 동시에 삭제되거든요. ^^)
다음은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지문을 채취할 손가락을 선택 후
지문인식기에 해당 손가락을 대면 딱~!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모든 민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서비스 대상 민원을 알아야겠죠?
서비스 대상 민원은 ☞ 운전면허증 발급, 재발급, 갱신 발급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면허 갱신·정기적성검사 연기 신청 ☞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및 연기 신청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 운전면허시험 응시 이렇게 12개 교통민원 업무에 서비스 된답니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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