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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로) 청소년을 보이스피싱범으로 모는 대포 통장

종로홍보 2019. 8. 29. 15:14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범!?

최근 대포통장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자가 되는지 알고계신가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제3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명의자와 실자용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 합니다.

 

즉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한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자용자가달라 금융의 경로추적이 어려워

주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물품사기) 등 각종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 양도, 전달, 보관 하는것이

얼마나 큰 범죄에 악용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통장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범죄자가 되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가해자 계좌를 추적하면 상당부분 어린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본인의 명의의 통장을 양도 대여한 청소년입니다.

 

 

 

 

통장, 현금카드를 단순히 빌려만 줘도 처벌 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