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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반려동물, 운전할땐 잠시 멀리~

강북홍보 2019. 8. 22. 17:21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산책을 다닐 뿐만 아니라

멀리 다녀오기 위해 차를 타고 같이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같이 차를타고 외출하며 너무 귀여운 나머지 끌어안고 운전을 하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려동물을 끌어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범칙금 40,000원, 벌점 30점)에 해당하며!

여러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운전 중 반려동물을 끌어안고있다가 갑자기 움직여 핸들을 잡은 손이 흔들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두번째!

시선이 반려동물에게 분산되거나 앞을가려 전방주시가 어려워 위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며,

 

세번째!

반려동물이 움직이며 조작장치를 건드려 운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과 차를 타고 외출시엔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운전하는 동안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떨까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