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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북) 고속도로 갓길 주행 빠른 길이 아닙니다.

강북홍보 2019. 8. 20. 14:14

 

 

 

휴가철 나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면 누구나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가끔 갓길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갓길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갓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간에 갓길에 세워둔 고장 차량을 주행 차량으로 오인해 추돌하는 등 각종 사고가 벌어지는 만큼

갓길 주행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 고속도로 등의 보수 유지 등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러나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목적지에 빨리 가고싶은 마음에 고속도로 갓길을 주행하거나

졸음 운전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하여 휴식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갓길 통행 금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에 해당되니,

교통법규 준수를 위하여 고속도로 갓길 주행은 삼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