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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집회시위 신청방법과 지켜야 하는 소음기준은?

은평홍보 2019. 8. 20. 14:06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안전,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집회하기 전 신고하는 방법과 제한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회를 하기 전 먼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옥내집회, 개인이 혼자서 하는 1인시위,

순수한 학문, 예술, 종교, 체육,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와 국경행사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주변 100미터 이내가 아닌지 확인하시고

집회 개최일시로부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접수 하시면 됩니다.

 

 

 

 

집회시 유발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과도한 소음인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음기준 초과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기준이하' 소음을 유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소음 기준초과가 계속될 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음발생은 주위 타인에게도 큰 불편을 안겨주기 때문에 기준 준수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이 밖에도 집회시위 과정에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준수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집회,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신고한 목적과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