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7 신고, 상담 및 면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학교폭력 ‘분쟁조정’이란,
피해자가 117, 학교(학교폭력 담당자)에 신청 시
분쟁조정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은 SPO(학교전담경찰관)와 분쟁조정 전문가인 청예단이 합동으로
피해회복 및 갈등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8조(분쟁조정) 등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데요,
위원회를 통해 합의가 되면 사안이 종결되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학폭위가 개최되거나,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분쟁조정은 외적피해보다는 심리적 갈등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욕 등의 사건은
학폭위 및 형사절차로 진행되기 전 전문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
보호자 간 감정싸움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사안은 SPO 등 전문가가 중재자로 나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가·피해자간의 원만한 관계회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 진행을 진행하며 재발여부 등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자지원제도 연계,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배경찰은 꾸준한 예방교육, 면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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