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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교통사고는?

은평홍보 2019. 8. 23. 16:46

 

 

 

자동차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요,

 

고속도로가 대표적인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서울에서는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없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과속의 위험이 많고,

도로에 곡선구간이 많이 없어 주행 자체가 단조로워 자칫 졸음운전을 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졸음운전은

특히나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특히 휴가철에 30% 가량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곤증이 몰려오는 14:00~16:00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50대 운전자 사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예방에는 잦은 환기가 효과적이며,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갓길을 주행하는 차량들도 있는가 하면,

주정차를 해놓은 경우도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 64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대부분 80킬로미터 이상의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을 요하게 되는데요,

자칫 주정차 차량과 추돌하게 되면 여러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차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 바로 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반드시 후방에 사고가 났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차 전에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 차량을 조심하여야 하며,

주간에는 100미터 전, 야간에는 200미터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면 후방 차량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트렁크 문을 개방하고,

가능하다면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