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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강동홍보 2019. 7. 15. 11:35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은

「형법」의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나

 

그 대상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으로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특별히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간음이나 추행은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실제로 13세 이상 청소년 중 가출했거나 경제적·정신적 환경 등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조사한 결과,

의제 강간 연령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는 17%로 나타났고,

반면 의제 강간 연령이 아닌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범죄는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아청법」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조항(제8조의2)을 신설하여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아청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궁박한 상태 : 대법원 판례(2004도 1246판결)에 따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 원인에 기인한 곤궁을 포함

예시) 가출·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 등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어 (아청법시행규칙 제10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규정 강화하였습니다.

 

 

 

 

서울경찰은 개정 아청법 시행에 맞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엄정 수사하고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