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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중랑) "벨튀", 처벌 받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7. 11. 16:09

 

안녕하세요. 중랑경찰입니다. ^^

 

혹시 "벨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행위를 이른바 "벨튀" 라고 합니다.

 

최근 2019.뉴스에 보도 된 자료를 보면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인 "벨튀"도 처벌 된 기사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아파트 일대에서 '벨은 누르고 도주한' 10대 11명을 붙잡아 즉결심판에 회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10대 11명이 아파트 보안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여는 방식 등으로 아파트에 들어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것을 반복하다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난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벨튀'가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행위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하게 장난삼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찰과 사회에서 많은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중랑경찰은 관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벨튀"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벨튀"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스티커 부착하였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그리고 주택가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정체성 혼란이 심한 청소년 시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스티커 부착 및 홍보활동은 계속하는 중랑경찰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