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365일 활동하고 있는 경찰.
간단한 민원 업무부터 긴급신고 출동까지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기동력의 필수 요소인 순찰차는 긴박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22호에 의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로서
법정 긴급자동차인 ① 소방 자동차, ② 구급 자동차, ③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밖에 경찰 임무 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들 때문인데요.
서울경찰 페이스북 영상 <생명을 구한 배려> 뇌경색 환자 이송
서울경찰 페이스북 영상 <운전대 잡지 마세요> 음주운전 도주차량 검거
위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위의 시민분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찰차를 앞으로 보내주세요.
긴박한 순간 서울경찰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응급 환자를 살릴 수도,
범법자를 검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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