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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동대문) 6월 17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동대문홍보 2019. 6. 12. 17:42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6월 17일,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6월17일은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2006년부터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정한 세계기념일로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인학대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117건, 2017년 1470건, 지난해 1681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4월까지 593건이 신고돼,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6월15일 ~ 30일까지를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 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대문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맞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학대 예방 관련 포스터와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해

관내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인학대 신고 홍보를 이어갈 계정이라고 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항상 애쓰는 동대문경찰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