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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일명 '찌라시' ! 재미로 작성하다가는 큰일납니다!

도봉홍보 2019. 6. 12. 10:33

 

단체 채팅방에서 자주 공유되는 '찌라시'

일본어 지라스('뿌리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주로 연예인들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담은 이런 찌라시들은

단체채팅방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됩니다.

 

 

 

 

찌라시의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그럼 처벌받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르면

 

1)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찌라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중을 두어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유포되는 찌라시,

재미를 위해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만 전달하는 찌라시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법적책임을 지는 큰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