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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치매어르신의 실종 예방 위한 유용한 장비들, 무엇이 있을까요?

성북홍보 2019. 5. 7. 15:02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70만명을 넘어, 20년 뒤에는 치매노인이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노인인구10명 중 1명은 치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로 점차 진입하면서 치매노인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실종 치매환자수도 2017년 1만30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니 이에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어르신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무엇이 있을까요?

 

 

- 배회감지기

 

 

 

 

집을 나간 치매 환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장치로,

치매환자의 목이나 허리춤에 착용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 입니다.

 

치매환자가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스마트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제품으로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15%로 치매콜센터에서 용품을 대용해 사용가능하며(변용도 동년기자, 19. 5. 7),

최근에는 경찰청에서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 실종방지인식표

 

 

(이미지 제공 : 중앙치매센터)

 

 

치매노인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매노인 옷에 붙이는 동그란 부착물입니다.

 

인식표는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실종위험이 있다는 표시이며,

신청한 어르신은 개별로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경찰청(☎182)과 정보가 공유되어 실종 후 발견 시 즉시 집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국 시군구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세탁을 해도 무방합니다.

 

1. 치매증상 진단서

2. 신청서작성

3. 어르신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어르신 신분증

5.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문사전등록제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미리 지문이나 사진, 연락처 등을 등록해

실종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문등사전등록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으로

실종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 빠른 초기조치가 중요하므로, 보호자는 지문등록 등으로 사전에 실종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주소 안전Dream (www.safe182.go.kr)에서 신상정보 및 사진 등록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지문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실종방지팔찌

 

 

( 이미지 제공 : 한국치매가족협회 )

 

 

한국치매가족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종방지 팔찌(배회구조팔찌 신청)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팔찌에 환자 성명이나 연락처는 기입되지 않고, 상담신고 전화와 고유번호가 기입되어

배회 신고 시 협회에서 보호자들에게 연계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조금만 더 사전에 준비한다면,

"실종"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