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써 5월인데 아직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으실것 같은데,
걱정하지마세요!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7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교육을 받지 않고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이번기회에 꼭!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긴급자동차라고 하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을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긴급자동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법에 규정 된 긴급자동차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차
2. 구급차
3. 혈액 공급차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
•군 내부 질서유지,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민방위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 상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사용,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감시업무 사용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 단, 견인차량이나 보험회사 긴급출동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이동해야하는 긴급자동차는 특히나 더 안전에 민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이라면, 정기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기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2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수강료는 1만 2천원입니다.
새롭게 또는 처음으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기 전 신규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신규안전교육은 3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수강료는 1만 8천 입니다.
긴급자동차교통안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
https://www.safedriving.or.kr/EduSeEmrWebEdu/EduSeEmrTerms.do?menu?Code=MN-PO-1324#none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가지고 예약한 교육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 등을 책임지는 긴급자동차!
이런 긴급자동차 운전자라면 교통안전교육 꼭 받아야겠죠?
아직 안받으신분이나, 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은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교육을 받으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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