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저녁먹고 귀갓길에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던.
故윤창호 군.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는데요.
여전히 음주운전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거에 0.05 이상 부터 음주운전 정지수치가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는 소주 한 잔도 걸릴 수가 있다는 사실.
2019. 6. 25.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 정지 수치가 0.05 -> 0.03으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0.1% 이상부터 음주 취소수치에 해당하였지만
이제는 0.08% 이상부터 음주 취소수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 잔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조항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운전자만 처벌이 되었지만,
이제는 옆에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형법에는 방조죄가 있습니다.
본 범보다는 감경하여 처벌이 되지만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아는대도 옆에 동승을 하였다면,
운전 행위를 멈추지 않게 했다는 부분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운전자와 동승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면허 결격 제한기간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로 인하여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되었고 3년간 재취득이 불가하였는데,
3회이상 부분이 2회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와같이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라기 보다는,
우리 가족, 상대방의 가족을 생각하면 절대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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