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도봉) 봄 축제기간! 기초질서 준수해서 더 즐겁게!

도봉홍보 2019. 4. 8. 10:04

 

4월에 접어들며 전국 곳곳에서는

벚꽃축제, 진달래 축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

 

혹시 가족, 연인과 함께 봄꽃 구경을 위해 축제에 나섰는데

다른 사람들의 배려없고 무질서한 행동들로 기분이 상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모두가 즐겁고 기분좋은 지역 축제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초질서와

자칫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음주소란

 

즐거운 축제 때 술이 빠질 수 없다?!!

 

축제에서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거친말이나 행동으로

주변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안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20호 음주소란에 해당하여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 인근소란

 

술은 먹지 않았지만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느끼기 위해

블루투스 스피커 등으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친구들과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이것 또한 경범죄처벌범 제3조1항21호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3. 자릿세 징수

 

모두에게 열려있는 지역축제에서 일정구역의 자리나 주차자리를 잡아주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35호 자릿세 징수에 해당하여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4. 쓰레기 등 투기

 

축제가 끝나고 난 뒤 더럽혀진 환경들..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예쁘고 아름다운 봄꽃을 내년도, 내후년도 오래오래~ 즐기기 위해서는

축제 전의 모습처럼 깨끗하게 뒤처리를 해야합니다!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쉽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엄연히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11호 쓰레기 투기로 3~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질서가 피어나는 곳에서 바라보는 꽃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

기초질서 준수하여 모두가 즐거운 봄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