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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술 취한 레져, 모두를 위해 이제 그만!

강서홍보 2019. 4. 4. 14:1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분류되고,

자전거를 즐기는 대부분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형사,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행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주요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술에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자전거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규정(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 도로에 한정)

 

자전거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범칙금 3만원

 

자전거 음주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항목에

 

직장인들 대부분이 '찬성한다(93.8%)'는 의견을 나타냈고,

응답자 절반이 '범칙금 3만원'도 부족하다(49.6%)'고 답하였습니다.

 

 # 출처: 중앙일보 ONE SHOT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적극 찬성'…범칙금 3만원도 적다 ('18.10.17. 김경진 기자)

 

 

 

 

음주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반사신경을 둔화시켜 [차:차]혹은 [차:사람]의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고,

자동차와 달리 사람의 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장애물과 충돌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주시고,

음주 후 운행을 삼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