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블로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노원)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모두 설치 하셨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4. 1. 11:20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과실 사고가 32건에서 1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망 10명을 포함하여 총 410명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경찰청에서 공포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탑승해있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출처 :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란,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주차 후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경광등이 작동하도록 만들어져있어

탑승자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 차량 맨 뒤에 설치된 '하차확인 스위치'를 눌러야 경광등이 꺼지며,

3분이 지나도 하차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려 운전자가 하차를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당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이고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검, 수리차량 예외)

 

 

 

 

개정된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한 노원, 노원경찰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