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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 잃어버렸을때 대처방법

성북홍보 2019. 3. 18. 17:49

 

현금보다 카드사용이 많은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편리하기도하지만 그만큼 분실도 쉽게 종종 경험하는데요.

 

 

 

 

개인정보들이 담긴 카드를 잃어버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경우 제일 먼저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고할수 있는데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www.lost112.go.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분실신고 접수 후, 습득한 물품도 확인할 수 있고

유사물품이 접수되면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등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린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 사용 가능)

 

 

 

 

운전면허증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아무 경찰서에 직접 방문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이나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증 '갱신'이 아닌 '재발급'이 되므로 면허증의 번호도 변경되게 됩니다.

 

면허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당일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는 것이 좋고,

신분증과 증명사진을 지참해야 하며 7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고

교통민원실이 있는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도용 등이 걱정될 때에는

은행 방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신분증도 분실 시 동사무소 방문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지참)

 

해당 은행에서 노출사실 전파 신청을 한 경우,

①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노출자'로 통보 되고

② 향후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사고 가능성 있는 거래발생 시, 금융기관이 통상이상의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③ 일부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발급 제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이 될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카드사에 분실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갑을 잃어 버린 경우처럼 다수의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하나의 카드 정보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통하여

모든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분실신고는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카드를 찾은 경우 분실신고 해제는 각 카드사마다 따로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편리한만큼 잃어버리기도 쉬운 '카드'

분실한 경우 당황하지 않고 대응절차만 잘 알고 있다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