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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종암) 버스전용차로, 내차도 달릴수 있을까?

종암홍보 2019. 3. 14. 15:25

 

도로에 파란색 차선으로 표시된 곳 보신적 있으시죠?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에서 버스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있고,

시내 일반도로에도 일부 구간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이지만,

버스가 아닌 일반 차량도 경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 등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6명 이상 승차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지역이나 도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체로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명절에는 연휴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오전7시 ~ 익일 새벽1시로 연장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등이 운행 할 수 있습니다.

 

시내에서 운영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연중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운행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위반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위반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벌점은 30점이며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벌점은 10점입니다.

 

명절 등 연휴기간 차가 막힐 때 버스전용차로는 소통이 원활한 경우가 있어

그쪽으로 운행하고 싶은 유혹이 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카메라로 적발될 수 있고

블랙박스 등 공익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해도 되는 차인지,

운행해도 되는 시간인지 등을 확인하시고 운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