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학기가 되면 메스컴을 가득 채우는 신학기 학교폭력 관련 뉴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악습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 선 · 후배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1. 구타, 가혹행위등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기를 잡기 위한 말뚝박기, 구타 등 행위는 어떠한 사유에서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행하는 가혹행위는
최소 특수폭행, 경우에 위중해짐에 따라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및 제256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인지되는 순간 가담한 대상자들의 경우 경중에 따라 전원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멍을 떠나 코피를 많이 흘리거나 후유증이 남는 등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현재의 판례는 고의를 갖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경찰에서는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찰에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신고는 112,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 다양한 방면으로 24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학기, 여러분의 새 출발만큼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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