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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2019년부터 적용되는 고령운전자 도로교통법

성동홍보 2019. 2. 25. 00:49

 

 

 

UN이 정한 기준에 의해,

대한민국은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현시점의 출산율과 사망률로 봤을 때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는 고령운전자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에 이미 고령운전자의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 6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를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인지, 반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취약해지는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보면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40세부터 저하해 60대 이상부터는 30대였을 때에 비해 8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간 대비 야간시력 또한 더욱 감사하는데,

75세 운전자가 시각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25세 운전자보다 약 32배에 달하는 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65~74세보다 교통사고를 내는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10년간 163%나 급증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 70~80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유형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65세~74세보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교통로 통행방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는 비중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연령별 운전면허자수를 고려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중앙선침범 사고는 저연령층에 비해 확실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고령운전자를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의무교육이 진행됩니다.

 

2019년부터는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갱신을 하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면허시험장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19년에 75세가 되는 사람이 2016년에 이미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 후인 2020년에 적성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2018년 적성검사 대상자였는데 2019년에 받으려는 경우엔 적성검사 기간 초과로 인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적성검사 대상자였으므로 1년 뒤인 2019년에 적성검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개정된 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다음 적성검사 기간은 2018년으로부터 5년 후인 2023년이 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고

안정된 교통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