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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안전한 등굣길 함께 만들어요

서울경찰 2018. 10. 8. 09:21

 

 

 

 

 

 

 

 

 

안전한 등굣길 함께 만들어요

 

01 방어보행 3원칙 서다 · 걷다 · 보다

 

서다 : 횡단보도 한 걸음 뒤에 서서 좌우를 살펴요

보다 :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걸어요

걷다 : 뛰지말고 천천히 걸어요

 

02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통행할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3가지 약속

 

주 · 정차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

서행하기(30Km/h 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 범칙금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