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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정책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 2018. 7. 4. 13:35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OUT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불법촬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수사인력을 총 동원해 불법촬영과 유포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

2012년 2,400건, 2013년 4,800건, 2014년 6,600건, 2015년 7,600건, 2016년 5,100건, 2017년 6,400건

 

특히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범죄불안 요인을 집중제거 하고 자치단체 ·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니 절대 찍지도, 보지도 않아야 합니다.

 

내가 찍힌 불법촬영물 무료로 지우는 방법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디지털 성폭력

지난 4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유출 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게시되고 상담원만 확인 가능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 전화 상담은 평일 10:00 ~ 17:00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 ~ 17:00)

 

여성이 안전한 사회

서울경찰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