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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안전에 안심을 더하다

서울경찰 2018. 10. 8. 09:20

 

 

 

구독자 여러분, 지난 추석 연휴에 고향은 잘 다녀오셨나요?

 

귀경 · 귀성 행렬로 꽉~ 막힌 고속도로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를 생각하면 한달음에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돌아오는 길에는 부모님께서 싸주신 풍성한 보따리에 다시 한 번 마음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교통의 이점을 누리는 것은 도로 위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교통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변화무쌍한 실생활을 다루는 법인만큼,

다른 법률과 다르게 사실상 매년, 어떤 경우엔 1년에도 두세 차례 개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8일에도 몇 가지 개선사항이 반영되며 관련된 언론보도가 줄 잇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안점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의 정착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축을 위한 안전의무 사항의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는데요.

이제는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미착용(1.48%)한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0.36%)한 것보다 사망률이 무려 4.1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는 교통사고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가까운 거리던 먼 거리던, 운전석이던 동승자석이던,

차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매어야만 된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엔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할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답니다.

 

물론,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야겠죠?

 

 

# 자전거 운행 관련, 의무사항이 강화됩니다.

 

 

 

 

한강변을 달리고 또 달리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즐기는 간식에 반주 한잔의 여유~

이제는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외부에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자전거의 특성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차량에 못지않으니,

자전거 운행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참!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망가려 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음주운전하고도 아니라고 잡아떼시면 안 돼요!

 

 

# 내리막길 주차 시,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한 차량이 주차브레이크 체결 미흡 등 이유로 미끄러져 내려올 경우,

육중한 차체 무게에 인력으로는 막기 힘들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내리막길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받쳐두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안전 의무규정 위반 시 범칙금이 3만원 부과되니,

내리막길 주차 시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범칙금의 경우 체납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 취소되고,

과태료의 경우 재산 · 소득에 압류를 가하는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해외 출국이 임박해서 체납된 범칙금 · 과태료 내역으로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매우 곤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

미리미리 납부하는 편이 낫겠죠?

 

범칙금 · 과태료 관련 조회 및 납부는

이파인(https://www.efine.go.kr)을 이용해주세요. ^^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취지로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저희 경찰에서도 11.30. 까지는 계도 위주의 활동으로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해 꾸준히 알릴 예정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민을 위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서울경찰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