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 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x 경찰청
현장인권 상담센터는?
경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이 상담·안내하는 제도
01. 경찰업무 및 개인 권리에 대한 내담자(피해주장)의 이해증진
02. 당사자 간 중재나 갈등 해소
03. 피해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한 조사 필요성 검토 및 관련 절차 안내
1.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인권 목소리
인권침해 + 차별행위
국기인권위원회의 인권전문상담위원을 경찰서에 배치하여 경찰수사 등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2. 국가인권위 x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과의 협업을 통해 직접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개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을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경찰서에 배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합니다.
인권전문상담위원이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2조(정의), 7조(자격)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 지정한 사람(변호사 등)
- 운영관서 : 서울종로경찰서, 서울강남경찰서
- 운영기간 : 2018. 7. 16. (월) ~ 12. 14. (금), 5개월간
현장인권상담센터 이용 안내
※ 관할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
서울종로경찰서
- 위치 : 종로경찰서 본관 지하1층
- 연락처 : 02) 3701-4649
서울강남경찰서
- 위치 : 강남경찰서 별관 3층 308호
- 연락처 : 02) 3673-9309
운영 시간 안내
- 월-금 : 09시~17시 (주 5일, 공휴일 제외)
- 교대로 상담 진행 (1인 오전·오후 각 4시간 근무)
수사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민원과 인권침해 관련사항에 대해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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