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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층간소음’ 서로 배려하는 이웃이 되도록 해요.

강서홍보 2018. 9. 27. 16:58

 

층간소음은 윗층과 아래층 사이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형사사건들이 일어나고있는 실정인데요.

 

'쿵쿵쿵' 소음에 폭발하는 갈등...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뉴스로까지 주목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

윗집의 소리가 사실은 윗집의 소리가 아닌경우도 많습니다.

 

소음이 벽을 타고 내려와 대각선의 집도 영향이 크고,

옆집 간 벽간 소음도 심각합니다.

 

 

 

 

층간소음 신고는 14년 → 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아이들의 뛰거나 걷는 소리가 71%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에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층간소음 발생 시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방법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자를 찾아가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와같은 처벌을 받게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인근소란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참고해두세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ㆍ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noiseinfo.or.kr 또는

ㆍ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절차 : 민원신청 및 접수 → 전문가 전화상담 →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 → 분쟁 해결 및 조정

 

 

 

 

이웃간의 분쟁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울경찰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