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 · 현장 중심
안전한 서울, 질서있는 서울
자세히보기

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은평) 자전거도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은평홍보 2018. 9. 17. 11:29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친숙한 자전거, 이동수단은 물론 레저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속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9월 부로 시행돼는 법률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차를 운전할 시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인데요,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할 시에도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월 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 (0.05%이상)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에는 항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9월 부터는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자전거는 법률에서 분명하게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와 같은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자전거를 탈 때에는 차도 혹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신호를 준수 해야하며,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교차로에선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횡단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해야 합니다. 자전거횡단 도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무방합니다.

<교차로에서 횡단 방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씨,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라는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