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기온이 오르면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뜨겁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동두천시 소재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하차하지 못한 채 7시간동안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였습니다.
다른 원아들을 챙기는 과정에 뒤에 있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몇 해 전부터 반복되는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한 데 모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위의 조항(도로교통법 53조 ③, ④)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방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하지만, 실제 법률의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여, 각종 국민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지문인식 등원 시스템 도입 △차량내부 모션 센서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 중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북미,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의 가장 뒷좌석 부근에 버튼을 만들어,
이를 눌러야만 시동이 꺼지거나 경고음이 울리지 않게 하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뒷자석까지 아이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벨 방식은 유지비는 없지만 설치비가 30만원 선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NFC 방식은 설치비 7만원에 유지비가 연간 1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설치에 있어 초기 비용이 발생하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측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장치겠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에 따르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연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성동구의 경우 어린이집 도착 시 운전자가 모든 아동의 하차를 확인한 후
통학차량 제일 뒷좌석과 차량 외부에 설치한 NFC에 태그해 학부모, 어린이집, 구 관제센터에 어린이의 안전하차를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33대의 차량에 부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성동경찰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방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습위주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채워진 안전벨트를 푸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풀고 차의 클락션을 울려 차 안에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솔자 또는 운전자가 마지막까지 모든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시는 센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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