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 112 입니다."
"여기 사람이...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분 위치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서울시 xx구 xx동 ES편의점 xx점 앞이에요."
(이하 생략)
살다보면 한번쯤, 112신고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길거리에 쓰러진 행인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까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고마운 경찰관이 어떻게 출동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출동 (지방청 112 지령실)
(1) 신고 접수
112로 신고하게 되면 아파트 이름을 말하니 무슨구에 위치한 아파트인지 파악하여 당황하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신고접수 시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것이 아닌 지방청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소재) 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 센터에서 모든 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2) 사건 종류 선정
신고 내용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부터 보호조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분류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사건의 종류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출동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위치 파악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점은 바로 신고자가 근처의 주소를 말씀 주시거나,
인근의 대표적인 빌딩 (ex) 삼성 본사, 롯데타워)의 이름을 말해주시면 찾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위치를 파악하기는 힘든 관계로 경찰서에서는 Wi-fi값, Cell값, 기지국값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위치를 파악해 찾아갑니다.
(4) 일선서 지령
위와 같은 과정은, 적으면서 매우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나, 현장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파악이 끝나면 일선 경찰서 112상황실로 지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2. 일선 경찰서 상황실 지령
(1) 해당관서 파악
(112 상황실은 통제구역 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합니다.)
각 지구대, 파출소 중 해당 신고내용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고 있는 곳에 지령, 이곳에서 신고시각 운행이 가능한
순찰차를 지정토록 합니다.
관할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있는 등의 상황으로 신고처리가 불가능할 시
이를 관서 자체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2) 출동 순찰차 지정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지역경찰 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신고도 있으나,
강력사건의 경우에 경찰서 근무자들이 지원을 와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강간 사건 등이 발생했을 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이 지원을 와서 지역경찰과 현장 근무를 같이 해나가며
강도, 살인 등의 경우 강력팀이 출동하는 등으로 지원을 오게 됩니다.
(여성경관의 출동이 필요한 경우 여경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3. 지역관서
- 근무 가능 순찰차 파악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무가 가능한 순찰차는 상황근무자가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순찰차를 보내게 됩니다.
만일 순찰차의 부재로 출동이 어려운 경우 인근 관서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지원조차 어려울 시
신고가 빨리 끝나는 순찰차가 즉각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현장 중심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출동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신고자를 향한 전화와 함께, 지역경찰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속한 처리로 지령이 내려오는 순간부터 출동까지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경찰의 체계적 신고시스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밤낮으로 경찰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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