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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서울경찰, 여성 안전을 확보하라!

서울경찰 2018. 7. 4. 13:35

 

 

 

여성안전이 '화두'입니다.

 

그간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평균 10.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배경에는 잘못된 사회통념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조차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었던 분위기가 개선됨으로 인해

음지에서 발생하던 범죄가 더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시선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등록되어

약 42만여 건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서울경찰도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꾸리며

여성 대상 악성범죄를 집중단속하기 위한 채비를 단단히 갖췄습니다.

 

초동조치부터 수사과정, 피해자 보호 및 사후지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기에,

주무부서인 생활안전부(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형사과, 사이버안전과, 지하철경찰대, 청문감사담당관실 등 관계부서가 총 망라된 협업체계가 가동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여타 강력범죄에 비해 가벼이 여기고 저지르는 피의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검거도 중요하지만,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겠죠?

 

지난 6월 15일에는 경찰청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불법촬영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울경찰도 지하철 · 기차역 및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 탈의실 등을 중심으로

'전파탐지형' 및 '렌즈탐지형'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출퇴근시간의 역사 · 터미널 · 객차 등 불법촬영 범죄가 다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위주로

예방순찰 및 단속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 중인데요.

 

시간대별 · 장소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다시 불법촬영 예방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단속 활동은 원본의 끊임없는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그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2차, 3차 영상 유포에 대응하기 위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SNS 상습유포자 등

불법촬영물의 공급자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 정보와 증거를 수집하는 '음란물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불법촬영물 유포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피의자를 검거하면 주거지의 컴퓨터 ·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압수수색 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해

여죄 및 유포여부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피의자는 '사랑싸움'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인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에도 기존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범행은 물론, 단순폭행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주변정황과 목격자 진술 · 신고이력 및 재발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사이인 만큼,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도 중요한데요.

수사팀과 피해자와의 연락망을 구축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인 관계의 특성상 미신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찰이 피의자 검거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범행에는 안타까운 피해자의 발생이 수반되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경찰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경찰은 서초구와 강서구의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심리전문 상담관이 상시 근무하는 '피해자 케어센터'를 개소했는데요.

* 강서 CARE센터의 경우 강서구에서 리모델링 비용 지원

 

'피해자 케어센터'에는 심리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며

전문 심리상담, 임시숙소 제공 등 경찰단계의 전문적 피해자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 또는 상담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거부할 경우에도,

스마트워치를 대여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신변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 대상 악성범죄는 용납되거나 방치될 수 없습니다.

 

서울경찰도 이번에 수립된 집중단속 계획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여성 대상 악성범죄를 '강력범죄'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여성이 범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서울경찰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