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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서울경찰 치안활동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없는 세상 우리가 함께합니다.

서울경찰 2018. 5. 3. 09:17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N 주말 드라마 '라이브'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장면이 방송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도움을 거절하는 모습,

혼자서는 애들을 키울 수 없어 이혼을 주저하는 모습 등의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날이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전국 센터 상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017년 총 상담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2만 건이 늘어난 30만 건에 육박하였고

그 중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은 18만 326건으로 전체 상담의 62.4%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가 있다면 즉시 112로 범죄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를 하면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출동 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폭력 행위를 제지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 기관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격리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조치)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민의 결과 2016년에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이 신설되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가정폭력, 아동·노인학대 등에 대한 예방과 수사연계, 사후관리 총괄, 학대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경찰관입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학대예방경찰관 '강인예 경사'를 만나 보았습니다.

 

 

 

 

"혹시 상습 가정폭력에 시달리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징역 등)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시민들이 APO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APO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찰관으로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It happens when nobody is watching」

독일 함부르크에 설치된 국제 엠네스티의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는 'It happens when nobody is watching'인데요.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가정 폭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기..

함께 해주실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