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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강서) 먼저 지나갈께요. 앞지르기의 모든 것

강서홍보 2018. 5. 8. 17:08

 

운전을 하다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늦게 가지’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면 앞지르기(추월)을 하게 되는데요.

 

앞지르기도 방법이 있고, 하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립니다!

 

 

 

 

앞지르기를 하려면 먼저 차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잊지마세요. 점선구간에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 황색 점선도 가능합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참고 양보해주세요.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잊지마세요. 앞지르기도 규정된 속도 이내에서 추월해야합니다.

앞지르기는 추월이라는 생각에 무리하여 속도를 높이면 안돼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