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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성북) 과태료, 범칙금, 벌금! 어떻게 다를까요?~

성북홍보 2018. 5. 3. 14:08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그런데 접하면서도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 용어인지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위 용어들에 대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과태료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무인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 주정차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벌점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이란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에 벌점이 있는 조항의 위반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란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금액 납부 형벌의 하나인데요!

벌점과 함께 전과도 남을 수 있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먼저 과태료는 미납이 계속되면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또는 예금에 대한 압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미납되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처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서면청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심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벌금 미납시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시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이후 연행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석방되긴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답니다.

 

혹시 과태료와 범칙금 몰라서 납부하지 못하거나, 깜빡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파인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도 가능하고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이파인에서 과태료 부과 시 휴대전화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지서비스도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

 

벌금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과태료는 은행,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되며,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찰서(지구대)방문하여 운전사실 인정되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경찰서 방문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답니다!

벌금의 경우에도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지로수납하시거나 가상계좌,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벌금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겠죠^^?

 

 

 

 

여러분 안전운전을 부탁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