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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강남경찰서가 알려드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 편)

강남홍보 2018. 4. 30. 15:29

 [2018 도로교통법 개정]
강남경찰서가 알려드리는 자전거안전운행법

 

 

최근 자전거 타는 인구가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요.

자전거 타는인구가 약 1300만명!(2017년 기준)이라니 정말 많죠?

 

하지만 안전사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라는 사실을 몰라 안전사고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 자전거 안전규제가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2018년 9월28일부터 적용이 되는 도로교통법(자전거편) 안전규제 2가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자전거 헬멧(안전모) 이제 필수입니다!

 

자전거 사고 중 헬멧(안전모)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을만큼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린이만 헬멧(안전모)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도 헬멧(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처벌규정(범칙금)은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의무로 지정된 만큼!

본인의 안전을 위해 위해서라도! 꼭 써야겠죠?

(이후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운행 시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분류된 라는 사실!

지금까지 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는 되어있으나 단속 및 처벌조항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시 처벌과 단속대상이 됩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기준은 0.05%! 처벌기준은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라고 하니

 

본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꼭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강남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개정된 사항을 알리기 위해 탄천 - 양재천 자전거 도로에 직접자전거 운전자들을 만나러 나갔는데요~!

 

(시민들에게 자전거 개정 안내문 건네며 직접 설명하는 모습)

 

교통과 직원과 지역관서 경찰관들이 직접 안내문을 배포하며 도로교통법(자전거) 개정된 내용을 안내해드렸답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안전규정에 대해 공감을 하며 안전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음주운전 플랜카드를 펼치면 사진촬영 모습)

 

 

마지막으로 강남경찰서에 준비한 "자전거도 차! 음주운전 안되요!" 플랜카드를 펼치며 기념 사진촬영을 하였는데요.

앞으로 계속 안전한 자전거 교통문화를 만들기위해 강남경찰서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자전거편) 관련 자전거 안전운행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