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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아리송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영등포홍보 2018. 4. 26. 17:51

 

 


운전을 하다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한번쯤 보셨을텐데요,
여러분들은 위 표지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비보호 좌회전은 탄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체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자동차의 연비를 개선하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등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교통체제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나 생각이 달라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요,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좌회전 사고 연간 4회 이하, 시간당 좌회전 차량 90대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신호에 가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요!
비보호 신호인 만큼,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녹색신호에 조심히 진행하였음에도 부득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 항목인 신호위반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적색 신호에 반대편 차가 오지 않는다고, 또는 뒷 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좌회전을 하셨다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되니, 반드시 녹색 신호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녹색 신호에 좌회전 했으나,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녹색 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보행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방금 말했듯이 보행자가 항상 우선시되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었다면,
횡당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제도를 도입!!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이 가능하고,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도 가능 신호체제를 구축하여 교차로 소통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반대편에 차량이 오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쏭달쏭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헷갈리시더라도 두 단어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정말 쉬운 표지판입니다.
녹.색.불.에 안.전.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