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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위험천만 적재불량 화물차, 불안해하신적 있으신가요?

성동홍보 2018. 4. 13. 20:48

 

 

 

화물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실려 있던 화물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달리는 도중 화물이 떨어져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이전 최근 10년간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교통사고는 1004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가 15명, 부상자는 1547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공단이 수행한 '적재불량 개방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운전자 297명, 화물운전자 290명 대상으로 한 화물차 교통안전 의식조사 실시 결과에서

일반운전자의 약 84%, 화물운전자 중 약 66%"개방형 적재함 화물차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운전자가 화물 낙하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물운전자의 15% 정도가 수송 중 적재물 낙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약 70%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니

상황의 심각성은 굳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일반운전자들은 화물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차로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월, 거리 넓히기 등의 운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외국의 사례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적재물 추락 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적용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낮았는데요.

 

2017년 12월 3일 이후 기존의 11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서 [적재물고정장치 위반]

즉, 적재물의 추락이나 날림 등의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적재물 추락 사고가 벌어져도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처벌을 피할수 있었지만

2017년 12월 이후 시행된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차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행 중 또는 사고로 인해 적재물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는 적재시에 반복 점검을 실시하고 속도를 낮추는 착한습관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