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7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는 어느 법원의 판결문인데요, 징역? 집행유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자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징역, 금고, 구류가 자유형에 속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징역은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금하여 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무기와 유기로 나뉩니다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기간이 1개월 이상 기간이 정해진 징역을 의미합니다
*종신형 :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
금고는 형무소에 구금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분됩니다
구류는 금고과 동일하게 노동 복무 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형벌입니다
형벌에는 자유형 외에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자격상실과 일정한 자격이 특정 기간 정지되는 자격정지 같은 '자격형'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이 있으며 벌금형은 5만원 이상의 금액이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재산형입니다.
#.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게요~!
☆ 생명형 : 사형
☆ 자유형 : 징역(유기징역-1개월 이상 30년 이하/ 무기징역, 금고,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 재산형 : 벌금(5만원 이상),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몰수(범죄자가 범죄로부터 얻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재산을 국가가 박탈하는 것)
☆ 자격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1년에서 15년)
어렵게만 생각했던 법률용어, 생각보다 쉽지요~??
법률 용어만 잘 알아도 법률 전문가가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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