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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호등과 경찰관의 수신호, 무엇이 우선일까?

영등포홍보 2018. 4. 12. 17:23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도로교통 상황이 복잡한 곳, 보행자가 많은 경우 등
원활한 통행을 위해 호루라기를 불면서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경찰을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
신호등의 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때, 어느 신호가 우선시 되는지 아시나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의 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신호등의 색이 녹색일 때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되고, 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교통경찰관이 있는 도로에서는
신호등의 신호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수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아닌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안지켜도 되는 걸까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경찰관의 수신호와 동일하게 우선시 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시행령 6조에 따르면,
경찰보조자의 신호도 신호등보다 우선시 되며, 보조자의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범운전자
,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나 녹색어머니, 공사장 관계자 등이 필요에 의해 수신호를 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교통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신호등과 수신호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눈이오나 비가오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 해주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어떨까요?! ^^
물론, 교통 수신호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