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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경찰서/우리동네 경찰서

(노원) 지금은 불법·음란전단지 단속 중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4. 12. 10:50

 

 

 

지하철역 주변, 청소년·유흥가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삐 움직이는 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손인데요~ 

가끔 모르는 척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전단지를 받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받아든 전단지 대부분은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쌓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전단지들..... 대부분 불법이라 걸 알고 계셨나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옥외광고물법) 제3조에는

'전단지를 배포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신고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배포할 전단지를 관할구청에 가져가 신고서와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전단지 1,000매당 5,000원 / 각 지역 옥외광고물법 조례에 의함)

 

내용이 음란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고가 받아 들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중 구청 도장이 찍힌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신고를 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번거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의해 신고도장이 없는 전단지를 배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그 내용이 음란 또는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전단지를 무단으로 아파트 등 타인의 집, 자동차 문틈에 끼워 넣거나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린 행위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노원경찰서에서는 2018. 3. 27 ~ 2018. 4. 30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노원역 문화의 거리 일대 등 번화가에서

불법·음란전단지 배포행위를 집중단속 중에 있습니다.

 

매일 평균 500여장의 불법음란 전단지를 수거하고 있고, 불법 배포행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하고 무분별한 음란 전단지 제작·배포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전단지 없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관할 구청에 가셔서 꼭 전단지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