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 기간 입니다.
'2018. 4. 1. ~ 6. 30
먼저 '마약류'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약류에 대한 정의는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금단현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속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양귀비)
'마약류'는 크게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마약'은
천연마약과 합성마약 일체를 뜻 합니다.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양귀비와 양귀비의 앵즙이 응결된 것을 가공한 아편,
아편으로부터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된 모르핀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헤로인, 코카인, 메사돈, 페치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향정신성의약품' 은
약리작용(약물이 생체에 미치는 작용)에 따라 환각제, 각성제흥분제, 안정제 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종류에는 LSD, 메스암페타민, YABA, 엑스터시(MDMA) 등으로
특히, 메스암페타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각성제로
흔히 '히로뽕', '필로폰' 이라고 호칭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마' 는
뽕나무과의 1년생 식물로 삼이라고도 합니다.
대마의 줄기는 섬유인 삼베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나 한방약재로,
그 중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대마는 흔히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부분을 건조한 대마초,
성숙한 대마의 꽃대 부분에서 얻은 수지를 채취하여 제조하는 대마수지,
그런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킨 해쉬쉬오일로 구분됩니다.
흥분과 억제의 두 가지 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됩니다.
2018. 4. 2. 종암경찰서에서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3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마약류 관리법위반(향정) 피의자를 검거했는데요.
피의자는 1월경 강남구 OO공원 벤치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7g을 35만원에 매수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력계 형사들의 눈은 피하지 못하고 3개월만에 검.거!
피의자가 검거 전 경찰에 자수했다면 어땠을까요?
해당기간 자수한 마약류 투여자에겐 형사 처벌보단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합니다.
하지만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엄단에 처한다는 거 아시죠?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하여 매매, 알수, 밀수 등의 모든 범죄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자수 가능하며,
가족·보호자·의사 등 대리신고의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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