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저지르기 쉬운 속도위반!
운전을 하다보면 아차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제한속도를 넘기기 일쑤인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만 하는 제한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행속도는 도로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법에서는 도로를 크게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구분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를 의미하는데요.
제한속도를 60km/h 이내로 적용되지만,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80Km/h 까지 확대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최고속도에 더해 최저속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고속도는 90Km/h 이내이며, 최저속도는 30Km/h 이상이랍니다.
고속도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최고속도 80Km/h 이내, 최저속도 50Km/h 이상의 적용을 받지만,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는 최고속도 100Km/h, 최저속도 50Km/h로 최고속도가 상향되며,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노선이나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속도 120Km/h 이내, 최저속도 50Km/h 이상의 범위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아참!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인 것은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 각 도로별로 지정된 최고속도를 어길 경우에는 범칙금 및 벌점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물론, 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최고속도를 어기면 안되겠죠?
초과된 속도에 따른 범칙금(과태료)는 위의 표와 같은데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둘 다 부과되는 건 아니에요!
단속이 되었을 때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 등에 내방하거나 e-Fine 시스템을 통해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요,
만약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지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넘기기 쉬운 제한속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운전자 여러분이 조금만 더 주의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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